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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건설노조 불법집회” 규정…분신 사망엔 묵묵부답

등록 2023-05-18 13:54수정 2023-05-18 14:40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집회 제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등 도심에서 노숙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등 도심에서 노숙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1박2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위원장 등 집행부 수사에 착수했다.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며 지난 1일 분신 끝에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우선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나 야간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금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대 전 차로 점거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도한 소음은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 길거리 노숙 집회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표현하며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며 지난 1일 분신 끝에 숨진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에 대한 질문에 윤 청장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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