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관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는 코인 투자 자금 출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자금이 있을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줄곧 외부 투자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 빗썸과 그라운드엑스(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계좌가 등록된 업비트·빗썸·그라운드엑스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검찰 수사는 김 의원 투자 자금 출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빗썸·업비트·클립(카카오 제공 서비스) 계좌에 게임업체에서 발행한 위믹스 코인 127만여개가 담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이 다른 게임 관련 ‘잡코인’도 거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식 판매금 9억원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코인을 보유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나 제3의 인물이 김 의원에게 코인을 제공했거나(정치자금법 위반) 청탁이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뇌물죄)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업계의 미공개 정보를 듣고 거래를 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엔 의견이 엇갈린다.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정치활동을 대가로 미공개 정보를 듣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인을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그간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외부 자금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편, 남부지검은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김 의원을 수사 중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위믹스 코인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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