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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등록 2023-05-12 20:12수정 2023-05-12 21:4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 수표를 은닉하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2021년 9월께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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