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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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5-12 20:12수정 2023-05-12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