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꾼 현대차…대법 “무효”

등록 2023-05-11 14:33수정 2023-05-11 17:42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 원고 승소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대법원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1978년 판례를 45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재법관)는 현대자동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심리 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11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인권위 점거한 극우 “이재명·시진핑한테 욕해봐” 난동 1.

인권위 점거한 극우 “이재명·시진핑한테 욕해봐” 난동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초읽기…오늘로 변론 종결 2.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선고 초읽기…오늘로 변론 종결

전한길에게 ‘부정선거 의혹 근거 있나요?’라고 물었다 3.

전한길에게 ‘부정선거 의혹 근거 있나요?’라고 물었다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수사 경찰, 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 4.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수사 경찰, 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

정규재 “윤석열 보호 외치는 TK…썩은 양반 계급으로 회귀 중” 5.

정규재 “윤석열 보호 외치는 TK…썩은 양반 계급으로 회귀 중”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