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ㄱ씨가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숨진 ㄱ씨는 집주인 김아무개씨와 2021년 6월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해당 빌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졌다. 김씨는 수도권 일대에 주택 1000여채 보유하고 있었다. 당초 ㄱ씨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집단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피해호소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구들이 붙어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병사 여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네 명이 숨졌다. 지난달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2월과 지난달 14일에도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대책을 호소하며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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