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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위, ‘납북 어부 160명 인권침해’ 사건 국가 사과 권고

등록 2023-05-11 11:12수정 2023-05-11 11:32

진실화해위, 승운호 등 160명 불법수사 확인
납북귀환 어부 사건 관련 권고는 이번이 두번째
납북어부 166명의 귀환을 전하는 <조선일보> 1972년 9월8일 기사. 이날 귀환한 166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납북어부 166명의 귀환을 전하는 <조선일보> 1972년 9월8일 기사. 이날 귀환한 166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가 1972년 발생한 승운호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실에서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71년 8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 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승운호·고흥호·대복호·탁성호·제3명성호·제6해부호·제2승해호등 7척 선원 160명이 관련돼 있다. 이들은 1972년 9월7일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 수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미 502 수용소,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그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길게는 수십년간 사법기 관의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원들의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이전에 제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납북귀환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 역시 수차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 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2월 2일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1969년 귀환한 건설호·풍성호·대양호 등 23척 150명 선원들의 피해사실 진실규명에 이은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직권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해, 1972년 9월 7일 귀환한 납북귀환어부 160명 전부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진실규명 대상자가 됐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대상 납북귀환어부 982명 중 1차와 2차 진실규명 대상 310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672 명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납북귀환 어부들이 1972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용되었던 속초시청 내부 약도. 진실화해위 제공
납북귀환 어부들이 1972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용되었던 속초시청 내부 약도. 진실화해위 제공

한편 진실화해위는 고 최아무개씨가 신청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판결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81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고 최아무개씨가 ‘반파 쇼 찬가’ 를 작성해 유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구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 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최씨는 1981 년 9 월 28 일 대구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 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월 5일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 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최씨의 배우자와 형제들 진술로도 확인됐는데, 이들은 최 씨가 ‘전기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다 당했고 다리 사이에 막대기를 끼우는 통닭구이와 물고문도 당했다’ 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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