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로 손해본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주는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2억원을 보상해드릴 테니 저희가 알려주는 OO코인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전화가 걸려온 ㄱ씨는 2억원 보상이란 말에 혹해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넘겼다. 곧 ㄱ씨 계좌에는 1억원이 송금됐다. 돈이 송금되자 안심한 ㄱ씨는 “이 돈으로 코인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돈을 보냈다. 그 다음 날에도 1억이 입금돼 같은 방식으로 송금했지만, 이후 더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송금한 2억원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ㄱ씨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을 활용해 ㄱ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었다.
9일 경찰청은 이처럼 신종 수법인 투자 손실 보상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올해 들어서만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가운데 대출 사기형이 55%가량 크게 줄어들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신종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전화금융사기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계속 나타나는 만큼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져야 한다”며 “국민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잘 알아서 당하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는데, 당신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숙련자들이 악성 앱·원격 제어 앱, 전화번호 변작(010 번호로 뜨게 조작) 등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하며 당신을 목표로 삼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