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9명이 학교법인 혜화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변경한 보수 규정을 무효화하고 미지급된 임금 2억16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대는 교직원 임금체계를 2007년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면서,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전대 교수 9명은 임금체계 전환이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학교 쪽이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전대 쪽은 교수는 대학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꿔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 모두 “교원들은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인사·학사·급여 부분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며,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