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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경호르몬 범벅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대표 불구속 기소

등록 2023-04-27 18:17수정 2023-04-28 00:52

프탈레이트 기준치 600배 넘게 검출
욕조 8만5천여개 제조·유통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환경호르몬이 안전치 기준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유아용품 제조·유통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아기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 두 법인과 각 기업 대표 2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업체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안전치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배수구 마개를 장착한 아기 욕조 8만5천개(4억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는 신체의 화학적 신호를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방해하는데, 에너지를 대사하고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간이 특히 큰 영향을 받는다. 특이 영유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배수구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인증 마크인 케이시(KC)마크를 거짓으로 단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제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께 국가기술표준원이 해당 상품에 대해 기준치가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을 이유로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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