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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특활비’ 두 달 뒤에 공개한다는 검찰…“방법도 바꿔”

등록 2023-04-25 15:28수정 2023-04-25 17:56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두 달 뒤에야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방법 또한 청구인이 원하는 ‘전자파일’이 아닌 ‘출력물’ 형태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에게 검찰 예산 자료를 6월23일 공개하겠다고 통지했다. 사본·출력물을 열람 및 시청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개되는 자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집행일자·금액)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일자·장소·금액) 등이다. 해당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와 겹친다.

대법원 판결 뒤 두 달이 지나서야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검찰에 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승수 대표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뽑아서 정리하는 것뿐인데 두 달이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왜 두 달 뒤인지 설명도 못 들었다. 통상 공개가 늦어지면 사유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낸 정보공개운영안내서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 대표는 검찰이 정보공개 방법을 자의적으로 바꾼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자파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검찰이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고 여러 판례를 통해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그렇게 못할 경우 청구인과 논의해 가장 좋은 방법을 의논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십만 쪽 분량의 (특수활동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공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과 법원 결정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하 대표 등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했다. 2019년 하 대표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사용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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