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검찰 기소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법원이 본안 재판에서 첫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25일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돕고 불법 수익을 수수한 유아무개 전 티몬 대표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지 11개월 만에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사업으로 모두 4629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약 3769억원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초 ‘테라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했던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해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 쪽 변호인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등에서 법원이 증권성과 관련해 일관되게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본안 재판부에서도 원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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