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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에서 개구리∙미꾸라지 만지며 오감 교육?…동물학대 논란

등록 2023-04-25 07:00수정 2023-04-25 09:12

수산·해양 생물 제외 ‘공익적 목적’ 전시 허용
“동물 학대 사각지대 여전”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 갈무리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 갈무리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닌 살아있는 생태로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

12개월 된 자녀를 둔 김아무개(34)씨는 최근 아이를 위해 가정 방문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개구리와 올챙이를 가지고 오감·생태수업을 진행하는 ㄱ업체의 온라인 홍보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났다”고 했다.

생후 6개월에서 7살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의 한 지점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에는 ‘비 오는 장마철에 볼 수 있는 개구리로 오감 놀이 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개구리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김씨는 “굳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는지 의문이다. 어릴 때부터 동식물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장난감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해당 교육을 이용했던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개구리들이 아이들 손에 죽기도 한다는데, 동물 학대 아닌가”라고 했다. ‘동물 학대’ 논란과 관련해 ㄱ업체는 24일 <한겨레>에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ㄱ업체처럼 일부 교육 업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동물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사설 동물카페 등에서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위는 올해 중 금지된다. 그러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 등은 보호 대상에 빠져있는 데다, 법상 연구나 교육의 경우엔 여전히 전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되지 않는 사설 동물카페 난립으로 동물 학대 논란 및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 중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정작 법 개정 과정에서 개구리나 미꾸라지 같은 수산·해양 생물은 제외됐다. 수산·해양 생물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물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질병 예방 관점만 살아남은 것이다. 게다가 모든 동물에 대해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엔 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뒀다. 이에 법이 시행된 뒤에도 영유아 ‘오감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개구리 체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물 복지와 공중 보건 양쪽 측면에서 모두 이런 ‘예외’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체온에 굉장히 민감해 아직 동물 다루는 게 서투른 아이들이 손으로 만질 경우 동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양서류·파충류 동물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어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공중 보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양서류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교육 기관일수록 법 개정의 의미를 살려서 모든 동물의 전시·체험 행위는 아이들의 생명 감수성을 기르는 차원에서라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 갈무리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 갈무리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 갈무리
가정 방문 미술 수업과 오감·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ㄱ업체 온라인 에스엔에스(SNS) 계정 갈무리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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