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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회초년생 등치는 전세사기…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등록 2023-04-19 09:00수정 2023-04-19 15:30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피해자 47.7% 20~30대 사회초년생
민달팽이유니온이 17일 광주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에서 주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제공
민달팽이유니온이 17일 광주 광산구 청년도전지원센터에서 주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들이 제대로 된 주택 임대차(전·월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전세시장에 노출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거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악성임대인(빌라왕)과 부동산 업자 214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460명, 피해 금액은 2728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20대 17%, 40대 15.2%, 50대 11.4%, 60대 6.8%, 70대 이상 1.4% 순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47.7%)가 20∼30대인 셈이다. 최근 몇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명 역시 모두 20∼30대였다.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 없이 전세계약에 뛰어들었다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선순위 근저당(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이 설정된 아파트를 계약해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김아무개(33)씨는 “20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계속 전세로 살았지만, 선순위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었다”며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여기저기 물어가며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최우선변제금이 뭔지도 몰랐다가 피해를 당하고 알게 된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서울 1억5000만원 이하, 인천 8500만원 이하 등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등에 임대차 교육이 없다 보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주거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해 꾸려진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2018년부터 매년 80건 안팎의 청년주거기초훈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재작년부터 10대 후반 청소년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권처럼 세입자의 권리, 관련 정책 등을 학교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부터 계약 뒤까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를 제공하며, 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건축물대장) △적정 전세가율(국토교통부·부동산테크 등) △선순위 권리관계(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세무서·홈택스) 등을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등기부등본·신분증)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국가공간정보포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국토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 뒤에는 △주택임대차신고(국토부) △권리관계 변동 확인(등기부등본) △전입신고(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등을 챙겨야 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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