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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 서류로 예치금 6억 빼돌린 아산상조 실소유주…1심서 실형

등록 2023-04-16 11:06수정 2023-04-16 11:2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계약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예치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대표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상조 실소유주 나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아산상조 대표 장아무개씨와 자금담당 직원 오아무개씨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 444명의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예치금 6억5725만5400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대표 장씨와 직원 오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조·행사된 문서의 수,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 피해자는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이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미리 받은 대금을 계약 종료 시점에 돌려줄 수 있도록 은행과 예치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아산상조 경영진은 2019년 1월부터 예치금을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이들은 그해 10월 말까지 모두 522장의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예치금 6억5725만5400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업체는 고객 요청이 없었는데도 ‘부모님 모두 사망’, ‘해외 이민’ 등의 사유를 허위로 적은 가짜 서류로 은행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신한은행은 아산상조 경영진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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