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로고. 진실화해위 제공
국회에서 선출됐으나 대통령 임명이 50일간 미뤄져왔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 6명 중 1명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정돼 국회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광동 위원장은 1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6명 중 1명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확정 짓느라 발령이 늦었다고 오늘 오후 전해 들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자를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통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5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주 목요일 전후 최종 발령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인사는 민주당이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였다.
여야가 지난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교육학) 교수의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정회된 본회의 속개를 기다리는 야당 의원들. 연합뉴스
지난 2월24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한 뒤 다음주 임명 예정인 진실화해위 위원은 이상훈 변호사(상임),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와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상임),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이상 국민의힘 추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부결돼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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