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문화방송>(MBC) 사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017년 <문화방송>(MBC)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최승호 전 엠비시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12일 최승호 전 엠비시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박성제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전·현직 직원 7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엠비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그해 취임한 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엠비시 정상화위원회’ 조사, 해외 특파원 조기 소환와 관련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엠비시노동조합(제3노조) 2021년 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최 전 사장 등 1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제3노조는 2017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엠비시본부(제1노조)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경영진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경영진 4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엠비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과 동일한 건인데, 검찰이 이를 다시 기소해서 당혹스럽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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