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권 여당 다수당 서울서초갑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 이용해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수수를 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공무원 임직원과 특수관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일부 알선은 실행에 나아갔다”고 덧붙였다.
1심의 선고 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더 무겁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공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데도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9억8천여만원을 몰수하고, 이 전 사무총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 쪽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 왔는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을 배정해 주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단순 채무관계라고 해명해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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