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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빗썸 상장 뒷돈 배달사고’ 의혹 프로골퍼 안성현 영장 기각

등록 2023-04-07 18:37수정 2023-04-08 01:22

서울 강남구 빗썸 상담센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강남구 빗썸 상담센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코인 상장’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핑클 멤버 성유리(42)씨의 남편 안성현(42·전 프로골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 두 곳이 코인을 상장시키는 대가로 50억원을 지급했는데, 그 돈을 안씨가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수집 정도와 안씨의 진술 태도를 비춰 계획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타 가족관계’를 기각 사유로 들기도 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안씨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50여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1)씨가 업체로부터 ‘상장 청탁’ 돈 50여억원을 받은 뒤, 지인 안씨를 통해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려했지만 안씨가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배달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뒷돈을 건낸 업체는 현재 빗썸에 가상자산 상장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내려한 강종현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50억원의 존재를 알고 그 돈 가운데 일부를 안씨로부터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상준 대표가 ‘코인 상장’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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