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 상담센터.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핑클 멤버 성유리(42)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안씨가 청탁 받은 ‘상장 뒷돈’을 중간에서 배달 사고를 내며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안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안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씨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코인 상장’을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건네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41)씨가 업체로부터 ‘상장 청탁’ 돈을 받아 절친하던 안씨에게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중간에 안씨가 가로채며 배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은 빗썸에서 상장을 추진 중이다.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강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된다. 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가로챈 돈의 일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안씨가 구속되면 이 대표와의 공범 여부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가 ‘코인 상장’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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