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준비한다는 공식 입장을 6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본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협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장, 의뢰인 또는 그 가족은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규칙 제14조 2항을 보면,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협 대변인은 “기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긴 하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징계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이다.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16살이던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어머니 이기철(56)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1심은 소송에 응하지 않은 피고 1명(자백 간주)에게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3회 쌍불).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 1명도 ‘5억 배상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원고 패소=이씨 패소)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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