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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위독환자 간단한 답변 유언 무효”

등록 2006-03-14 18:04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내용을 유언자한테 묻고, 유언자로부터 “음” “어” 등의 간략한 답변 만을 듣고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정아무개(31·여)씨 등 2명이 “할아버지가 두번째 부인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유언은 무효”라며 유언집행자 나아무개(50)씨를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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