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했지만 2주 넘게 법무부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보고 누락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3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수원구치소에서 지난 13일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인방송>은 피해 교도관이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근무교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3주 동안 병가를 쓴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이 구치소에서 수용자의 폭행으로 다른 수용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2주가 지난 28일이 돼서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의 보고 누락 경위와 사후 조처의 적절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