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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연치 않네…검찰 ‘무혐의’ 처리 뇌물사건, 경찰이 5년 만에 송치

등록 2023-03-29 15:41수정 2023-03-31 10:43

2016년 ‘검사 스폰서’ 수사 당시
뇌물 정황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
최근 입건…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인용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74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현도 경기 오산시 부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 부시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이 다시 수사하면서 구체적인 뇌물 혐의를 확인해 법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부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있던 2015년 사업가 김희석(53)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으로 약 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2016년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당시 김형준 전 부장검사 고교동창 스폰서였던 김씨 계좌를 살펴보다가 강 부시장 쪽으로 6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담당 검사가 수사보고서에도 “(뇌물 정황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썼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2018년 내사 종결했다.

지난해 10월말 경찰은 김씨 제보를 받고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면서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말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말 강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강 부시장이 받은 뇌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이는 검찰과 법원 모두 강 부시장의 뇌물 수수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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