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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엄령 문건’ 조현천, 공항서 체포…“도주 아니고 귀국 연기”

등록 2023-03-29 07:49수정 2023-03-29 17:4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해외로 도주한 지 5년여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9일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한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적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도피 이유에 대해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곧바로 그에 대한 수사를 재기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사령관 사건을 수사했던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그가 국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바 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여권 무효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등의 조처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7월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한 합수단은 그해 11월 계엄 문건의 목적과 지시자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조 전 사령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인 2016년 12월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령에 내란 예비 음모가 있다고 봤고, 사건에 관련된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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