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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풀리자 늘어난 강도·절도…경찰, 3개월 집중단속

등록 2023-03-26 11:04수정 2023-03-26 11:1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강도·절도 사건도 늘어난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로 감소하던 강·절도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 주변이나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도 함께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강절도·폭력 범죄는 2021년 39만8764건에서 지난해 4만7352건으로 약 7.2%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강절도, 폭력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강·절도 사건이 줄었다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충남 공주시의 한 농협에 들어가 식칼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3770만원을 빼앗은 피의자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올 1월에는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피의자도 검거됐다.

경찰은 특히 직업적·상습적인 강·절도 사범에 대해선 여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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