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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축소가 검찰 권한 침해?…헌재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등록 2023-03-20 15:38수정 2023-03-20 15:48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나온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23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2가지로 축소한 것을 뼈대로 한다.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하자, 여기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법무부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쟁점은 △수사권 조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검찰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 등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법무부 등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쪽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개정안 입법과 통과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과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헌재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퇴임 전인 23일 사건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의견으로 인용·기각·각하가 결정된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16일 퇴임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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