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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실명까지 공개한다

등록 2023-03-20 15:01수정 2023-03-20 15:08

법무부 규칙 개정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10월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10월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과 연령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규칙)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해당 규칙 제4조는 원래 ‘피부착자의 얼굴 및 신체 특징·성별·연령·인상착의 등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실명’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애초 성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범죄 전력, 강력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명을 포함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건공개심위원회 규정도 폐지된다. 예전 규칙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부착자 등의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별 사안마다 사건공개심의위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법무부는 “형식적인 절차로 오히려 조기 검거에 필요한 신속한 공개를 저해하고 있어 사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피부착자의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전에는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 중범죄 전과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이 공개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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