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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급 직원 성폭행’ 전직 외교관, 법원 “파면 정당”

등록 2023-03-19 14:01수정 2023-03-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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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ㄱ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가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를 파면했다. 그가 부하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였다. ㄱ씨는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직원과 많은 양의 술을 먹고 함께 집에 간 것 자체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도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ㄱ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파면 징계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준강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ㄱ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ㄱ씨를 유죄로 판단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아무개 당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성비위 혐의도 발견해, 그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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