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운용자산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변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무고·위증교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 변호사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김 전 회장을 변호하면서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16일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언론에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검찰로부터 ‘여당(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폭로도 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8일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한 진술을 바꾼 것이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야당(국민의힘)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했고, 이를 검찰에 진술했지만 여당 정치인 수사만 진행됐다”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폭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을 상대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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