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의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됐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쪽은 혐의 내용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쪽에서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끄는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로, 부패한 지방 정치권력과 민간업자 간 유착관계에 뿌리를 둔 범행”이라며 “유착관계가 10년간 성장해 대통령 선거 비위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6억원을 전달받은 바가 없고, 20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이용해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면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유 전 본부장이 유일하고 김 전 부원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또 “투망식 기소”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기소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와 제가 공범이라고 하는데 남 변호사는 저와 평생 일면식도 없고 2014년에 길에서 (한 번) 봤다고 했고, 정민용 피고인도 2021년까지 한번도 저를 본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공범관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장께서 제 마음을 헤아려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지할 수는 없지만, 심리하는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하면 다른 증인들에게 진술 방향에 대한 힌트나 암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실장 쪽은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활동을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2014년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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