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로 기록한 서울 용산구 보건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용산구 보건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이태원역장과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보건소장은 참사 현장 도착 시각 등을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허위로 입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이태원 참사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3건 이외에 2건의 전자문서에 허위사실 입력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이태원역장과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태원역을 관리·감독하는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참사가 발생한 날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영업본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태원역장은 역에 승객이 몰리는 등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도 인파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행사 때와 같은 유관기관의 무정차 요청에 관한 사전 공문 발송 등의 조처가 없었다”며 “지하철 밖의 압사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본은 지난 1월13일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소방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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