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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북한 선원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등록 2023-02-28 11:09수정 2023-03-01 02:40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사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북송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4명이 공모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 선원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통일부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의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시켜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쪽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법률적 근거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특별취급정보(SI)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 행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모두가 위법이 될 것”이라며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이번 기소는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뒤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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