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다음주 무기명 표결절차를 통해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날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상태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지난 18일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인 428억원을 그의 최측근이 받기로 한 약정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기재했지만, 정작 이 대표 구속영장에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용처에 대해서도 확인을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 김씨의 부탁을 받아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자택과 차량 등에 감추고 있던 정황이 포착된 김씨의 대학동창 박아무개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추가 수익 1270억원에 대해서도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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