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를 속여 자격이 없는 이들이 전세 지원금을 타낼 수 있게 알선한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영화)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엘에이치를 속여 자격이 없는 신청자 31명이 28억원 상당의 전세 지원금을 받게 알선한 브로커 ㄱ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자격이 없는 신청자들을 모집해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은 뒤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허위 고용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거취약계층 또는 긴급주거지원대상으로 둔갑한 이들은 엘에이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해 모두 28억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 선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엘에이치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ㄱ씨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등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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