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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시락 업체 등에 판촉비 222억 등친 GS리테일…검찰 수사 착수

등록 2023-02-22 13:24수정 2023-02-22 13:37

공정위, 과징금만 부과…중기부가 검찰고발 요청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하도급법 위반 의혹을 받는 지에스(GS)리테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에스리테일 법인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 지에스리테일이 도시락 등 신선식품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222억원가량을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했다. 이후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지난 9일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지에스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과징금 243억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달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뒤 지에스리테일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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