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원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모습이 촬영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구속상태인 피의자 4명 중 1명인 황아무개씨 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추후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 대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본안 소송 진행 전 미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 소속 이아무개 대공수사관이 지난달 30일 국정원 조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면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이 수사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하고 영상녹화용 카메라를 끈 다음 ‘다음 면담에는 총 쏠 수 있다’며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조사실 내 시시티브이 녹화물과 피의자 신문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아침 8시~오전 12시 동안 해당 조사실에 설치된 모든 시시티브이 영상녹화물 중 황씨와 이 수사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영상녹화물은 보전 후 추후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증거보전 신청 의견서에서 국정원은 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해 “직무상 비밀 유지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로 제출을 거부한다”며 “향후 소가 제기되고 재판부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수사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원 결정을 공식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나 법원 결정서를 받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받은 뒤,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송치받았다. 검찰은 다음 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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