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인권유린 현장.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항의하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사건과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 불법체포 사건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모두 106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청교육대 관련 사건은 피해자인 안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가 1981년 10월 삼청교육대 제27사단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중 기간병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대대장 면담을 요청하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건이다. 이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군 수사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사회보호법 위반 및 군용물 손괴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신씨는 무기징역, 안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했던 이들은 그 뒤 각각 징역 15년(신씨), 징역 10년(안씨)으로 감형돼 형기가 끝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신씨 등은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던 1984년 같은 삼청교육대 출신 수감자였던 고 박영두씨가 교도관에 의해 고문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또 한번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신씨는 교도관들에게 끌려가 박씨 사망사건을 함구할 것을 강요당하고 가혹행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창성 전 의원이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강 전 의원의 유족들은 그가 1980년 7월 계염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에 체포영장도 없이 연행된 뒤 84일간 구금돼 고문 등으로 몸무게가 28kg 줄고, 급성 당뇨병이 발병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강 전 의원이 합수부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과 강압수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1981년 충남대 재학생들이 계엄법 위반 등으로 붙잡혀간 ‘청람회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됐다. 청람회 사건은 신청인 이아무개씨를 비롯한 충남대 학생들이 역사, 경제 공부 모임을 하던 중 체포돼 계엄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씨 등이 1981년 9월 임의동행된 뒤 구속영장 집행까지 작성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임의동행 뒤 40여일간 불법 구금됐던 것으로 봤고, 계엄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기 때문에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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