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정책인 ‘아이돌보미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은 앞으로 자녀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시간 이내 단기 돌봄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4시간 전에, 이용시간도 2시간 이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2시간 이내의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구,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12살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아이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일부 맞벌이 가구가 자부담으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자가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의 등·하원 또는 등·하교를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2시간 이하의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여가부는 시범 운영을 할 시점과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에서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매칭이 지원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신청자) 근처에 있는 아이돌보미 10명에게 알림이 전달돼 서비스를 매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뒤 이용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은 평균 24일로 긴 데다, 온라인 시스템의 과부하로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수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시·군·구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소만 지정돼 있는데, 각 지역의 돌봄 수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2곳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한 아이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돌봄수당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 아이돌봄 인력이 받는 시급은 963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보다 10원 많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아이돌봄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아이돌봄 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아이돌봄사’라는 이름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따라 민간 제공기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제공되는 돌봄수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처우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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