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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삭제됐다는 천공 CCTV…“복구 가능성 배제 못해”

등록 2023-02-16 16:50수정 2023-02-17 08:53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논란
국방부 “CCTV 삭제” 재점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강연 장면.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강연 장면. 유튜브 갈무리

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증거로 꼽혀온 시시티브이(CCTV) 영상 복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시시티브이 관리 주체인 대통령경호처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개인정보처리규칙 등에 따라 현재 시시티브이 보존 기한이 30일이지만, 과거 영상 일부는 기한이 지났어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영상 촬영 시점이 지난해 3월로, 1년 가까이 지난 터라 복구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애초엔 시시티브이 영상으로 천공의 ‘답사’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국방부가 당시 영상이 ‘삭제됐다’고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를 보면,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시시티브이)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상 저장 용량이 초과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청이 보관 기간이 지난 영상이더라도 포렌식으로 기록이 복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종 포렌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관계자도 “통상 보존 기한이 30일이라고 해도, 실제 저장 공간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덮어쓰는 형태로 저장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이 아니라 중간중간 빈 곳에 저장되면서 기록이 일부 남을 수도 있다”며 “오래된 영상에 여러번 덮어썼다면 복구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시시티브이를 관리하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개별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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