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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교육 내용 정부에 보고 안 하면 과태료?…성교육 ‘검열’ 우려

등록 2023-02-15 07:00수정 2023-02-15 08:1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교육 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을 정부와 학교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교육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성교육 전문기관 등이 ‘국가의 지나친 통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모두 반대 취지 의견을 내면서, 결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36개를 심사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그는 2021년 6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 성교육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현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름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5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관계기관들 사이에서는 이 개정안이 성교육 내용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울산·전북·경남 등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정부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각 성교육 전문기관이 사업 운영 전반을 국가와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은 각 기관이 교육을 의뢰한 학교와 교육 내용을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검열 및 과태료 등 규제 과잉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근거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체험관(고정형)에서 성인지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성교육(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형)에서는 의뢰기관과 교육 내용을 협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실시하는 성교육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개정안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여가부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가부 및 지방정부에 운영 전반 실태 및 현황, 교육 실적 등 사업 결과를 법령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 실적 외 개별 강의안 일체를 국가가 사후에 보고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을 검토한 여가위 전문위원실도 “개별 교육기관이 수행한 교육 내용 자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없어 보이고, 성교육 전문기관에만 교육 내용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여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향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낸 정경희 의원은 국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하게 되면 성인 남녀 1대1의 결합이 결혼이라는 내용이 깨진다. 남녀 결합이 깨지게 되면 동성애, 동성결혼이 나오게 되고, 1대1 결합이 깨지게 되면 다자성애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어린 애들한테 동성결혼하고 동성애를 교육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라고 했다. 이에 당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 의원의 말은) 상당히 위험한 혐오 발언으로, 적어도 국감장이 혐오와 차별 발언이 난무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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