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9시간반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밤 10시3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한 지 약 11시간만이다. 이 대표는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밤 9시에 조사가 종료된 뒤 1시간 30분 가량 조서 열람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청사를 빠져나오며 이날 진행된 검찰 조사를 두고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라며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를 하든 전세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조사 시작 뒤 2시간가량 위례 개발 과정에서 내부 비밀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인지한 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조사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이 돌아가게 사업이 설계된 경위,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그의 측근들이 받기로 약정한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와 동일하게 검사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이 대표 조사를 마친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대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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