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가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진 지 13일 만이다. 이 대표를 상대로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추가 조사 대신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2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지난달 10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를 포함하면 당 대표 신분으로 받는 세 번째 검찰 조사다.
이 대표는 청사에 입장하기 전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꺼내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에프시(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유출한 의혹 등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만 받고,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이익 등으로 7886억원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들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약정 받고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고, 이를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대장동 사업가들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따져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검사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고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내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다. 충분히 진술서에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사업 구조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과 각종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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