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라임’ 김봉현, 1심 징역 30년…횡령·사기 피해 1258억원

등록 2023-02-09 17:12수정 2023-02-09 18:40

법원 “횡령과 사기 주도적 핵심 역할”
“투자자 막대한 피해 입고 반성 기미 찾기 어려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을 넘긴 뒤 나온 1심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횡령 공범으로 김아무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김 전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공범인 김 전 사내이사의 혐의를 나열하는 데만 약 50분을 할애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 전 회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20개의 혐의 중 무고,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사기 혐의 대부분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사기 피해금액이 12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수원여객 206억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을 약 999억원 횡령했으며,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개발에 매각하며 250억원을 챙기고, 티볼리씨앤씨에서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9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횡령과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핵심 역할을 했고,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며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고향 친구인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건네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빼돌리고,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도 인정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공범 3명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죄도 인정됐다. 김봉현 자신도 지난해 결심공판을 앞두고 보석조건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다종다양하고, 그 횟수와 태양, 피고인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수원여객과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주로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직접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범행으로 피해 회사 3곳의 피해액이 549억원에 달하는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 보석조건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러다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1.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단독] ‘최악 아동인권 침해’ 선감학원 사건, 이상민 장관 첫 사과 2.

[단독] ‘최악 아동인권 침해’ 선감학원 사건, 이상민 장관 첫 사과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가짜뉴스 몰이…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3.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가짜뉴스 몰이…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명태균, 검찰에 “김건희 돈 두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기간 포함 4.

명태균, 검찰에 “김건희 돈 두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기간 포함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9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5.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9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