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염아무개(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염씨는 2020년 7~9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정 전 교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언행의 경위,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염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언행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춰 염씨의 변소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