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택배견 경태로 알려진 김아무개씨 반려견의 모델 촬영기. CJ대한통운 유튜브 갈무리
반려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아무개(34)씨와 여자친구 김아무개(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46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4월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아파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명이 넘는 사람에게서 기부금을 받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약 6억1000만원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택배기사 김씨와 그의 반려견 몰티즈 ‘경태’는 지난 2020년 12월 택배차량 조수석에 탄 모습으로 유명해졌다. 김씨가 구조한 반려견을 두고 일하러 나가면 우는 등 심한 분리불안 증상을 보여 조수석에 태우고 배송을 다닌 것이 알려진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택배회사 대한통운 쪽은 김씨의 반려견을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했다. 이후 김씨는 보호소에 머물던 다른 강아지를 입양한 뒤 ‘태희’라고 이름 붙였다.
재판부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관리하고, 후원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김씨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해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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