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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친일파 땅 환수 팔걷었다

등록 2006-03-09 19:10

국가상대 승소한 이완용 후손등 토지
1600여평 처분금지 첫 가처분신청
가처분 피하려 재산 양도땐 형사처벌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갖게 된 땅을 되찾아오는 작업에 정부가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이 친일파 후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9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부동산은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1600평(10필지, 5277㎡)이며, 이 땅들은 1997~2004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을 내 승소한 것들이다.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의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친일파 후손들은 부동산의 양도·임차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면 환수하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친일파 재산 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런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환수 대상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얻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이다. 하지만 제3자가 친일파 후손의 땅을 적법하게 샀다면 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처분은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전에 친일파 재산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비상조처인 셈이다.

가처분 신청이 된 땅은 앞으로 구성되는 재산조사위가 ‘친일재산’으로 결정하면 국가에 환수된다. 현재 정부는 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 마련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친일파가 갖고 있는 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지난해 2월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총독부의 토지사정부와 임야조사부, 옛 토지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이완용 등 대표적인 친일파 11명이 소유했던 토지 가운데 경기·강원 지역에서 확인된 것만 440만평에 이르렀다. 일제 때 이완용은 106만평, 송병준은 161만평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본인 이름으로 된 땅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다.


법무부는 “앞으로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친일재산으로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친일파 후손들이 가처분을 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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