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태원 참사를 보완수사하는 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 등 용산서 경찰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 기소, 용산서 112상황실 소속 ㄱ씨(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ㄴ씨(경위), 정현우 여성청소년과장(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ㄱ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되는데도 사고를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 전 서장과 ㄴ씨, 정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 경찰의 구조활동 등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전파(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새로 입건해 기소한 정 과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에게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고, 다시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사무실에 있던 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확인해 이태원 참사 상해 피해자가 28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 피해자를 8명이라고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재난안전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을 이번 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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