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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외교부, MBC에 소송…‘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

등록 2023-01-15 11:34수정 2023-01-16 01:01

정정보도 청구 소송 뒤늦게 확인
원고는 윤 대통령 아닌 박진 장관
당사자 적격성 두고 논란 일 듯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양쪽 의견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가 되어, 피고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속어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당시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문화방송 보도를 두고 언중위에 정정보도 청구에 나섰다. <문화방송>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는 이유로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가 어렵다고 대립했다. 조정에 나선 언중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법상 언중위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교부는 중재위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걸어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문화방송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하는데 외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모양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전공인 한 법대 교수는 “외교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디어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외교부 입장에선 대통령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 당사자 적격문제보다는 ‘바이든’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해당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답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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