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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재점화…‘50억 클럽’ 수면 위로

등록 2023-01-13 15:27수정 2023-01-13 19:31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 등 대법서 뒤집었다’ 말해”
권순일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권순일 전 대법관. <한겨레>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정체됐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전언 진술이다. 앞서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2019년 9월 항소심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상태였다. 당시 현직이던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유무죄 의견이 대법관 사이에서 팽팽히 엇갈리던 가운데 무죄 취지 의견을 밝히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이러한 재판거래의 대가로 고문이 된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에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표가 제1공단 개발을 취소하고 공원화에 나서자,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당시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2016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성남시의 승소 판결을 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전언 진술의 진위와 더불어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직에 오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문직에 오른 경위에 대해 ‘김씨로부터 언론사 회장직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씨는 법률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해당 언론사가 인수를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진술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멈춰있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는 배임 의혹과 로비 의혹 양 갈래로 진행 중인데, 로비 의혹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지난해 말 수원지검으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의 주택법 위반 의혹 사건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 받는 등 50억원 클럽 사건을 하나둘 넘겨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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