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101차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6~7월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 19명의 신체를 101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을 다투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대를 졸업한 ㄱ씨는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공직을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가중처벌되는 누범 기간(3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